클린신고센터 운영목적
공사 경영활동의 투명성과 청렴도 확보를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조직문화의 정착과 청렴의식 확산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공사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공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기능
- 청렴관련 법령과 공사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창구의 일원화
- 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사항에 대한 내·외부로부터의 신고·처리
- 임직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수된 금품등의 신고·처리
- 공익침해사항에 대한 신고기관,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
운영개요
- 운영기간 : 연중 수시
- 신고유형 (5개 유형)
- 부패행위, 부정청탁행위, 금품 등 수수행위
- 클린신고(수수 금지 금품 등의 처리신고), 공익신고(안내)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신고
- 신고유형별 신고서식과 증빙자료, 수수 금지 금품등과 함께 직접 신고.
- 공익신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안내 - 인터넷 신고 : 신고시스템 구축 후 활용 예정
유의사항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은 정확히 기재
- 익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접수불가
- 접수 후 기재사실 및 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 결과통보 및 안내불가
신고처리절차
부패,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행위 신고
클린신고(수수금지 금품 등의 처리)
신고방법
-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신고 및 상담전화
- 단양관광공사 기획안전팀 감사담당
- 전화신청 043-421-7882
- 팩스신청 043-421-7886
- 우편신청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644-13,3층 단양관광공사
관련근거
- 관련법령 :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 공사규정 : 윤리행동강령규정, 직무관련 범죄고발규정,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 단양관광공사 : 공직유관단체
신고자보호
-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개인정보보호
- 부패방지법 제62조, 64조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