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부패·채용비리 신고

신고대상

  • 부패행위·채용비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상기위 행위사실이 확인되면, 징계등으로 행위자 처벌 조치
  •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조사 및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됩니다.
신고→접수→조사·확인→위원회 결과통보→징계·처벌→신고자 결과통보

신고방법

  •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신고 및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 ➛ 신고하기 ➛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신고
  • 단양관광공사 기획안전팀 감사담당
    - 전화신청 043-421-7882
    - 팩스신청 043-421-7886
    - 우편신청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644-13,3층 단양관광공사

신고자보호

  • 저희 공사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 및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분보호의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답변도 신고하신 분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