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절차
단양관광공사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고객, 협력사, 지역주민 등)의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구제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제절차가 적용되는 인권침해 유형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행동과 의사표명을 제한하는 행위
- 집회ㆍ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구타, 가혹행위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는 행위
인권침해 신고
인권침해 신고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신고를 받습니다.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처
- 단양관광공사/경영지원팀 허혜림 ☎ 043-421-78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