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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침해 구제절차

단양관광공사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고객, 협력사, 지역주민 등)의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구제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분보장
내외부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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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담당부서 신고(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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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여부 상담
인권침해 신고 접수
인권경영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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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분류 및 이관
인권침해 전반▶인권경영 담당부서
고충 사항▶고충처리센터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창구
갑질피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괴롭힘 담당 부서
공사 민원제도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진정 민원절차 안내
인권경영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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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조사
<위원회 조사가 적합한 사건>
인권경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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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결정
<권고, 징계요구 관계기관에 신고>
인권경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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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과 조치

구제절차가 적용되는 인권침해 유형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행동과 의사표명을 제한하는 행위
  • 집회ㆍ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구타, 가혹행위 등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는 행위

인권침해 신고

인권침해 신고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하기 >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처

  • 단양관광공사/경영지원팀 허혜림 ☎ 043-421-78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