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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신고대상

  • 공사 임직원의 성희롱, 성폭력 사례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상기위 행위사실이 확인되면, 징계등으로 행위자 처벌 조치
  •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조사 및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됩니다.
신고·상담→접수→조사→조사결과보고→심의→결과통보→조치 및 사후재발방지

신고방법

  •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http://www.mogef.go.kr/msv/metooReport.do)
  • 단양관광공사 기획안전팀 감사담당
    - 전화신고 043-421-7882
    - 팩스신고 043-421-7886
    - 우편신고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644-13,3층 단양관광공사

신고자보호

  • 저희 공사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 및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분보호의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답변도 신고하신 분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