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상기위 행위사실이 확인되면, 징계등으로 행위자 처벌 조치
- 신고내용에 따라 조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조사 및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됩니다.
신고방법
-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신고 및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 ➛ 신고하기 ➛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신고
- 단양관광공사 기획안전팀 감사담당
- 전화신청 043-421-7882
- 팩스신청 043-421-7886
- 우편신청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644-13,3층 단양관광공사
신고자보호
- 저희 공사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 및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분보호의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답변도 신고하신 분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