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요구하는 행위
- 공사 임직원이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 공사 임직원이 폭언, 폭행 등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행위
-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수수, 사적 노무요구, 편의제공 요구등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방법
-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신고 및 상담전화
- 익명상담 플렛폼: 국민콜 110을 이용하여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 범정부 갑질피해신고센터(https://www.epeople.go.kr)
- 단양관광공사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 단양관광공사 기획안전팀 감사담당
- 전화신고 043-421-7882
- 팩스신고 043-421-7886
- 우편신고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644-13,3층 단양관광공사
신고자보호
- 저희 공사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 및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분보호의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답변도 신고하신 분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