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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사 행복나드리버스 요금 인상

작성자
경영지원팀
등록일자
2024년 11월 20일 10시 30분 8초
조회
1,289

충북 단양군 농어촌버스 요금이 오늘 23일부터 인상된다.

이는 지난달 25일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에 따른 것으로 요금은 기본구간(단양군 관내) △일반 1,500원에서 1,700원 △청소년 1,200원에서 1,350원 △어린이 700원에서 850원이다.

요금 할인은 청소년(13세∼18세)은 일반 요금의 20%, 어린이(6세∼12세)는 일반 요금의 50%를 적용했으며 19세 이상 특수학교 재학생은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

교통카드 사용 시에는 50원 정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관내를 벗어나 운행하는 시계 외 구간요금은 현행 1km당 131.82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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