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태료부과)내용
○ 부과시행 : 2020.11.13.(금) 0시 ~
○ 부과대상 : 마스크 착용 지정장소에서 미착용자,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예외대상 : 만 14세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호흡기 질환자 등)
○ 부과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위반당사자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이하, 관리·운영자 1차 150만원, 2차이상 300만원이하
○ 부과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3조 제2항, 4항, 5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 단속 및 부과 : 각 시설별 담당자가 현장 단속, 위반행위시 적발 후 부과
- 1차) 마스크 착용 지도할 것, 2차) 불이행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의해 과태료 부과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및 시설 분류
< 1단계 >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실내체육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1.5단계 >
-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2.5단계, 3단계 >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