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농촌형 교통모델(행복나드리버스)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0년 11월 24일 17시 35분 3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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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형 교통모델(행복나드리버스) CCTV 설치 행정예고 > 1.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농촌형 교통모델(행복나드리버스) 안전사고, 화재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농촌형 교통모델(행복나드리버스) 내 CCTV를 설치하려고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CCTV 설치에 앞서, 단양관광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dtmc.or.kr)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2020.12.14.(월)까지〕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농촌형 교통모델(행복나드리버스) CCTV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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